환경생태공학과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1. 타학과 개설과목 이수는 지도교수의 지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15년 3월 입학자부터 논문제출자격심사를
대학원 학칙 전문입니다. 특히, 수료 연구생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3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관련 국·영문 병기 양식입니다. 기존 양식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본
환경생태공학과 내규입니다. 1. 대학원 심의위원회의 요구로 학과 내규가 수정되었습니다. 2. 2014년 1학기부터 8개의 교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본교 교가파일입니다. 각종 행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 다운로드 가능 위치 – 포털: 지식관리-기획지식-대외협력/홍보자료 –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학부,대학원의 외국인 학생들은 개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단기유학신설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 안내 1. 신청요건 1) 본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휴복학신청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변경(안) 1) 기존: 2월(8월) 20일 –
2014학번까지 제출하는 서류 입니다. 2015학번부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대학원 내규 -> http://eco.korea.ac.kr/graduate-main-menu/graduate-bylaw
환경생태공학과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1. 타학과 개설과목 이수는 지도교수의 지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15년 3월 입학자부터 논문제출자격심사를